#장기요양 4등급을 받고
#시설입소를 위해서
#급여변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4등급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4등급은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의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주간(낮)에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는 재가급여의 특성상
#가족들의 부담이 감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잠시의 #방문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어르신의 돌발행동 등에서도
#가족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까닭에
#급여종류를 변경하여
#시설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저희는
이 서류를 주로
#대필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확인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사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로 연락주세요!
※내용의 가감이나 제도에 대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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