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시설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 1~2등급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답은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2등급이
시설급여 대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3~5등급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3~5등급인 어르신도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현재 어르신이 어떤 상황이신지
가족들이 모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다년간의 작성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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