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현재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부양기피사유서를
써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작성해서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만큼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서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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