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주말]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사실확인서

복지 서류 대필 2020. 6. 5. 21:55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장기요양 3~5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급여변경신청"이고,

여기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사실확인서"입니다.

 

 

 

작성을 요구하는

공단이 야속하시겠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현장조사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기회입니다.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다년간의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의 주장을

담아내겠습니다.

주말에도

의뢰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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