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장기요양 3~5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급여변경신청"이고,
여기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사실확인서"입니다.
작성을 요구하는
공단이 야속하시겠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현장조사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기회입니다.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다년간의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의 주장을
담아내겠습니다.
주말에도
의뢰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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