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6가지의 급여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3.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이렇듯
6가지 급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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