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년간
내용증명 및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대필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는
군포우체국 옆에 위치하고 있는
동영센트럴타워 3층에 있습니다.
군포우체국 입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보시면
바로 위의 건물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증명과 관련된 의뢰인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보내는 분과 받은 후 보내는 분
그러나 막상 보내실 때의 내용을 보면 의외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적시 + 요구사항 + 경고사항
내용증명은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답변서라고 다를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 내가 아는 사실의 적시
(긍정, 부정, 부분 긍정)
♤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
(협조나 배려의 요구
♤ 경고 혹은 부탁
답변서는 이런 식으로 수령한 내용증명에 대해서 답변의 방향을 잘 잡아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여부에 대한 고민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장의 확인 하에 발송되는 서류인만큼 추후에 증거물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내용을 자제해야
하며, 답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조치에 대한 경고적 성격이 있으므로 오해를 해소하거나 배려 등의 협조와 같은 것을 위해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억측과 허위사실이 나열되어 있고, 반박의 여지가 많은 내용이라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답변서는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에 관한 사항 못지않게 작성의 여부에 대한 것이
더욱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변서의 의뢰에는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할지에 대한 부분과 담을 내용은 추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온전히 본인에게 주어진 결정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검색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과 답변서는 사실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 해당하고, 추후의 절차적인 부분들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고, 아예 모르는 사이가 아닐 때는 관계 속에서 터득한 감이라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상황이라도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고민을 통하여
작성여부와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께서 주신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과 답변서의 대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의뢰인께서 결정하신 내용들을 종이 위에 힘 있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필을 통하여 수년간의 신뢰를 쌓아 온 EASY행정사사무소였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 방문 없이도
같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내용증명을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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