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기피사유서
쉬우면서도 어렵고,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서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생각만으로도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는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기피사유서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부양기피사유서를 오랜기간 대필하여 오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였는데,
감히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제적 지식을 동원하여 생각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7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근거로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피, 거부가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을 본다면
만약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면 수급을 받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얻게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피, 거부한다는 것은 수급 과정에 협조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아픔으로 인하여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분에게
어떤 도움도 드릴 수는 없지만,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도, 감정으로도 부양기피사유서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ASY행정사사무소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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