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서 비교적 시간이 짧게
소요되고, 절차도 간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종 소액사건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쓰입니다.
더욱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전자(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고, 이에따라 녹취록을
[전자 녹취록]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년간 한 곳에서 녹취록 작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는데,
[전자 녹취록]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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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에서 "녹취록"이 사용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서 등의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녹취록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자용으로도 발급하여 드릴 수 있으므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녹취록 발급 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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