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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다년간의 장기요양 대필 경험
#장기요양 4등급을 받고
#시설입소를 위해서
#급여변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4등급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4등급은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의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장기요양 대필 경험이 있는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등급이 원칙인 4등급은
가족과 어르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간(낮)에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는 재가급여의 특성상 가족들의 부담이 감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잠시의 #방문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어르신의 돌발행동 등에서도
#가족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급여종류를 변경하여
#시설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육하원칙에 기초하여
시설입소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잠깐의 현장조사만으로는
가족들이 겪는 고충이나 어르신에게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으므로
사실확인서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1급을 보유하고 있는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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