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것을 세분화하면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긴병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세분화해서 나누어져 있어서
재가요양센터의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알맞는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물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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