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에 대해서

복지 서류 대필 2021. 8. 30. 17:00

※현재 비대면으로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방문 없이 대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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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옆에 위치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 사회복지사 1급

■ 다년간의 장기요양 대필 경험

이번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흔히 알고 계시는 입소대상자는

1, 2등급에 해당하는 어르신이실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비대면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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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2등급 외에도

3~5등급에게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급여종류변경신청》입니다.

해당 절차는

아래의 통합 서식에 의해서

신청이 이루어지며,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질의하시길 권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인

《사실확인서》의 대필 의뢰는

다년간의 경험과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에 의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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