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1급 보유
■ 다년간 장기요양 및 탄원서 대필 경험
노인학대와 관련된
포스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형법 273조 제2항에
존속학대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동조 제1항에 비하여 처벌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으로
존속 학대를 넘어서 노인 학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는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그리고
동법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분야를 막론하여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소는 다양한 입장을
듣고 있고, 또 대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업무]
엄벌탄원서
선처탄원서
인권위 진정서
공단 및 자자체 진정서
내용증명
녹취록
의견제출
노인 복지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오늘도
다년간의
노인 복지 대필 경력과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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