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소액재판에 넣는 녹취록 작성 [전자 녹취록 발급]

복지 서류 대필 2021. 7. 9. 15:16

다년간 녹취록 작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액재판에 제출하는 녹취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 목적의 값이 낮으므로 자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녹취록만큼은 행정사 등에게 발급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액재판에서의 녹취록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자 소송에서 활용되는 [전자 소송용 녹취록]을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녹취록 발급을 위한 방문 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소송의 과정에서 첨부하는 식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에 녹취록을 의뢰하고 싶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하십니다.

녹취록 작성 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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