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이란?
복지 서류 대필
2020. 12. 29. 11:27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위해서 등급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굳이 시설급여가 아니더라도 지원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적지 않으므로 등급변경을 신청
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그러나
장기요양에는 "심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로 쓰였는데 소관 위원회와의 명칭이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용어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심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등급변경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60~90일 가량이 걸리는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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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또는 악화
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
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물론,
급여변경에서와 같이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공단에서 요구할 때에는 그만큼 비중있게 검토하려는 것이므로 어르신의 현재 상황과 환경 등에
관하여 최대한 잘 기술해야 합니다.
다년간
사실확인서 대필을 진행한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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