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아동학대 탄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복지 서류 대필 2022. 8. 8. 12:04

앞에서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에 포함되지만

아동학대가 곧 아동학대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하게 되는 탄원서 작성시에 고려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형법 제51조에 명시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단순히 선처를 호소한다거나 엄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조건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관련은 어떨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교육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해당 조문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라는 비교적 선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입니다.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위의 내용을 보시면

형법에 명시된 양형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같이 보이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환경 등과 같은 부분들을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조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탄원서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아동학대 탄원서(선처, 엄벌) 대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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