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탄원서(엄벌, 선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건이 가정폭력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정폭력이 가정 구성원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관대하게 용인되는 분우기 속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
과거에는 사생활 영역으로 보고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였으나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1970년대부터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모범적인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독일은 아래의 내용에 충실합니다.
♧때린 사람은 나가고, 맞은 사람은 머무른다.
♧여성과 아동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이 폭력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영위하고 그들의 권리실현을 강화하는 조치.
우리의 특례법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법률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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