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제3자가 명예훼손 고발을 할 수 있을까?[현재 결정] [탄원서(엄벌,선처)]
복지 서류 대필
2021. 6. 10. 13:25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헌바113)
조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