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장기요양 급여변경시 제3자(이웃)의 서명이 필요한가요?
복지 서류 대필
2021. 5. 13. 15:00
■ 사회복지사 1급 보유
■ 다년간 장기요양 대필 경험
[장기요양 대필전문 행정사 - 홈]
비대면으로 장기요양 대필전문 <사회복지사1급 보유>
easyyoyang.modoo.at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를 받게 되십니다.
그러나 "시설급여"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고, 그런 까닭에 시설급여로 급여의 종류를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있습니다.
급여종류(재가급여->시설급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요구받게
되십니다.
사실확인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어르신과 가족의 현 상태와 시설 입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행정사님, 제3자(이웃)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답을 드리면 옛날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2019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하였고, 현재는 제3자의 서명을 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권익위가 이런 권고를 하게된 배경에는
어르신이 이웃들과 왕래가 없는 경우(외부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웃의 서명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급여종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장기요양 대필을 다년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는 앞으로도
훌륭한 대필로 어르신과 의뢰인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ASY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