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복지 서류 대필 2021. 5. 12. 17:25

EASY임승훈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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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대필전문 행정사 - 홈]

비대면으로 장기요양 대필전문 <사회복지사1급 보유>

easyyoyang.modoo.at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에 적합한 처분이라도

어르신과 가족에게 적합한 처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만큼 안타까운 사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저희에게

"사실확인서"와 "심사청구서"

대필을 의뢰하십니다.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무방문(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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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98-1887

010-4795-1887

안타까운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저희에게 말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대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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