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조사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지 서류 대필 2021. 5. 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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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장기요양 대필전문 <사회복지사1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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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요양 대필전문 행정사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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