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인권위 진정서에서의 성희롱은?
복지 서류 대필
2021. 5. 12. 14:35
진정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사내에 진정을 하신 후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라목>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따라서
성추행의 기준이
추상적인 면이 있는 까닭이
먼저 인권위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작성 혹은 대필을 의뢰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말씀과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한 후에
진정서를 대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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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