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맞벌이 가정이 "시설급여"를 필요로 하는 이유
복지 서류 대필
2020. 11. 10. 10:00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 3~5등급과 관련하여
시설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어르신의 시설입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규칙한 퇴근시간도 어려웅의 요소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성장
기에 있는 자녀에 대한 시간안배와 같이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어르신께 정서적으로
충분히 지지되지 못한다는 죄송한 마음과 적절한 케어의 어려움에 의한 경우도 있습
니다. 더욱이 전문가의 케어가 닿지 못하는 시간에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나 그런 상황이 유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이런 이유로 요양등급 3~5등급의 어르신을 직접 모시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어르신께도 최선의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온종일 노심초사하
다가 벨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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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급여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도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어르신의 현재 상황
과 주변 환경적인 요소를 잘 설명하고, 시설급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내
용의 <사실확인서>가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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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EASY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사실확인서 대필경험과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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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