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 법조항 3가지!
안녕하세요?
무 방 문
인권위 진정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성희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대표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조문을 읊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국가기관등"이라한다) 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
에게 설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
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제 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그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고등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상주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인 조문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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