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부양거부사유서와 부양기피사유서는 차이가 있을까요?
복지 서류 대필
2020. 7. 20. 13:53
대부분은
#대필 의뢰가 들어오는데
간혹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부양거부●기피사유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비슷한 의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거부와 기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忌避" 이렇습니다.
한자의 뜻은
꺼릴 (기), 피할 (피)
입니다.
그리고
"拒否" 이렇습니다.
한자의 뜻은
막을 (거), 아닐 (부)
입니다.
이렇듯
한자상의 의미를 보아도
부양에 대한 거절의사를
피력한다는 점에서
두 단어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기피사유서
내지
부양거부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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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가감이나 제도에 대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