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

부양거부사유서와 부양기피사유서는 차이가 있을까요?

복지 서류 대필 2020. 6. 25. 11:26

대부분은

#부양기피사유서로

#대필 의뢰가 들어오는데

간혹

#부양거부사유서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복지센터에서 주시는 서식에

"부양거부기피사유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비슷한 의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거부와 기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피는 한자로

"忌避" 이렇습니다.

한자의 뜻은

꺼릴 (기), 피할 (피)

입니다.

그리고

#거부는 한자로

"拒否" 이렇습니다.

한자의 뜻은

막을 (거), 아닐 (부)

입니다.

이렇듯

한자상의 의미를 보아도

부양에 대한 거절의사를

피력한다는 점에서

두 단어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기피사유서

내지

부양거부사유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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