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급여원칙

복지 서류 대필 2020. 6. 19. 17:20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법에서 말하는

급여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이 조문을 근거로 생각하여 보면

다른 법에 의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면서

자신의 생활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어려운 경우 등에 지원하는 것이

이 법에서 말하는 급여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이상

부양기피사유서, 가족관계해체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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