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이란?

복지 서류 대필 2020. 6. 16. 16:2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또는 악화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

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사실확인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내용의 가감에 대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