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시설급여"
복지 서류 대필
2020. 6. 11. 12:23
요양등급 3~5등급의
어르신을 봉양하며 모시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힘도 들고,
더욱 신경을 써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온종일 노심초사하다가
벨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급여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성 등을
어르신의 현재 상황과 잘 견주어
정리해서 작성해야하는
<사실확인서>가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하게 되는 것이죠.
다년간의
사실확인서 대필경험과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장기요양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믿음에 더욱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