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사실확인서

복지 서류 대필 2020. 6. 4. 14:2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시설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 1~2등급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답은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2등급이

시설급여 대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3~5등급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3~5등급인 어르신도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현재 어르신이 어떤 상황이신지

가족들이 모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다년간의 작성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