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

부양기피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복지 서류 대필 2020. 6. 1. 11:00

부양기피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에

많이 놀라셨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수급자의 이름조차도

서먹해진 상황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살려야하는

어렵고 답답한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급자가

내게 보내오는 것이 아닌

수급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부양의무자인 사람에게

가족관계가 해체된 경위와

부양을 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아픈 기억과

그로인한 이별

그리고

그 상황의 현재성을

담담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양기피사유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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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