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복지 서류 대필 2020. 3. 8. 20:56

안녕하세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나보다 내 가족이

더 걱정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내 가족이 스스로 마스크를

사러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공적 마스크의 대리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리구매의 대상은

위에서 보듯이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을 포함하여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

입니다.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의 경우에는

본인 :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 필요시(어린이 대리구매 등)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표기)

장애인이나 장기요양 대상 : 해당 증명서류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리구매의 경우

대리인이 지정된 요일이 아닌

본인이 지정된 요일에

구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