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요양 3등급을 받으셨나요?

복지 서류 대필 2020. 3. 6. 14:0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양등급 3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가장 처음 반응은 대체로 이것입니다.

시설급여는?

그렇습니다.

3등급은

재가급여를

지급하는 등급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외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급여변경신청을 통해서

시설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바로

사 실 확 인 서

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시설급여에 대한 필요성을

소구하는 서류입니다.

다년간

사실확인서 작성경험이 있는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