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요양 3등급을 받으셨나요?
복지 서류 대필
2020. 3. 6. 14:0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양등급 3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가장 처음 반응은 대체로 이것입니다.
시설급여는?
그렇습니다.
3등급은
재가급여를
지급하는 등급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외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급여변경신청을 통해서
시설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바로
사 실 확 인 서
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시설급여에 대한 필요성을
소구하는 서류입니다.
다년간
사실확인서 작성경험이 있는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