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어린이집 관련 진정서(지자체, 인권위) 대응 - 어린이집 원장님의 입장에서

복지 서류 대필 2022. 7. 25. 14:49

저희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대필을 다년간 경험하였습니다.

대필의 의뢰에 따라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있었고,

원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안이 주제일 때가 있었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안이 주제일 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이집이라는 기관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있고,

교직원인 보육교사을 목적으로 진정하면서 기관인 어린이집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처럼 기관과 보육교사가 일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어떤 종류의 어린이집이라도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어린이집에 대한 진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의 경우

시청과 같은 지자체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진정의 내용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대응하게 되실 것입니다.

♧ 사실관계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면?

구두나 현장조사만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사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타의 사정과 개선방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성원 및 주변 분들의 탄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진정의 내용이 허위라고 여겨질 때는?

진정 받은 기관에서는 면밀하게 조사하게 되고, 명확한 혐의점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진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거자료와 소명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진정인과 어린이집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첨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아부터 유아에 이르는 미취학 아동들의 인성과 습관을 길러내는 곳이므로 기관의 투명성, 교직원의 사명감과 전문성까지 모두 필요한 아이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르침에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이 이루어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의 소문, 아이들에 대한 교육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및 소명할 내용의 준비 등의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와 교육상의 공백이 불가피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새로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진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진정에는 현명한 대응만이 남는 것입니다.

진정은 조사 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진정인과 대화로 잘 풀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절히 조사에 응하고,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충분히 주장 및 소명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이고, 이 기간동안 진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원장님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진정 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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