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때 고려사항

복지 서류 대필 2020. 5. 18. 14:3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장기요양인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이 종이 한 장에 

많은 것이 담겨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8조에 따르면

#신체기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 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잔

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 

요양등급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정하여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따라서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이거나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