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시설급여''

복지 서류 대필 2020. 5. 17. 15:43

요양등급 3~5등급의

어르신을 봉양하며 모시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힘도 들고,

더욱 신경을 써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온종일 노심초사하다가

벨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급여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성 등을 

어르신의 현재 상황과 잘 견주어

정리해서 작성해야하는

<사실확인서>가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하게 되는 것이죠.




다년간의

사실확인서 대필경험과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장기요양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믿음에 더욱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