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시설급여''
복지 서류 대필
2020. 5. 17. 15:43
요양등급 3~5등급의
어르신을 봉양하며 모시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힘도 들고,
더욱 신경을 써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온종일 노심초사하다가
벨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급여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성 등을
어르신의 현재 상황과 잘 견주어
정리해서 작성해야하는
<사실확인서>가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하게 되는 것이죠.
다년간의
사실확인서 대필경험과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장기요양 사실확인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
믿음에 더욱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