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변경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서류 대필 2020. 5. 14. 23:43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것을 세분화하면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세분화해서 나뉘어져 있어서

재가요양센터의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알맞는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물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ASY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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