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도급대금과 관련된 내용증명 대필

복지 서류 대필 2021. 7. 19. 15:02

내용증명은 통상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한 후에 우체국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발송하는

특수우편이며, 이후 법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사실의 확인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추후의 법적 분쟁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점을 고려할 때 조기에

회유하여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도급과 관련된 사안에서 내용증명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거래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밀린 대금이 매우 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가 부담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의 완성을 전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대금 미지급을 합리화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나 다른 일감을 언급하며 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앞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대필을 의뢰하실 때 "강한 어조, 압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작성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주신 내용을 잘 정리하여 내용증명 대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대표님과 담당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대면) 내용증명 대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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