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의왕우체국 내용증명] 도급(공사)대금과 관련된 내용증명
복지 서류 대필
2021. 7. 16. 11:07
의왕우체국은 군포우체국에 소속되어 있지만
내용증명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하면 되므로,
의왕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의왕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군포우체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년간 내용증명 대필경험을 지니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031-398-1887 010-4795-1887
이번에는
도급대금과 관련된 내용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통상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한 후에 우체국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발송하는
특수우편이며, 이후 법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사실의 확인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추후의 법적 분쟁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점을 고려할 때 조기에 회유하여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도급과 관련된 사안에서 내용증명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거래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밀린 대금이 매우 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가 부담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의 완성을 전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대금 미지급을 합리화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나 다른 일감을 언급하며 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앞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대필을 의뢰하실 때 "강한 어조, 압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작성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주신 내용을 잘 정리하여 내용증명 대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대표님과 담당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대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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