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필

부양거부사유서, 부양기피사유서 [사회복지사 1급 보유]

복지 서류 대필 2021. 7. 6. 12:07

이번에는 부양기피사유서와 부양거부사유서의

용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부양기피사유서로 #대필 의뢰가 들어오는데 간혹 #부양거부사유서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센터에서 주시는 서식에 "부양거부기피사유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의미가 비슷한 의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거부와 기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피는 한자로 "忌避" 이렇습니다.

한자의 뜻은 꺼릴 (기), 피할 (피) 입니다.

그리고

#거부는 한자로 "拒否" 이렇습니다. 한자의 뜻은 막을 (거), 아닐 (부) 입니다.

이렇듯 한자상의 의미를 보아도 부양에 대한 거절의사를 피력한다는 점에서 두 단어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부, 기피가 쓰인 문서의 이름보다는 부양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 실질이 부양을 거부하는 것에 있느냐, 기피하고 있느냐를 정해서 적절하게 서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양기피사유서 내지 부양거부사유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

031-398-1887

010-4795-1887​​